열람실
대도시 120㎥ 이상 (공통 : 1㎥당 0.8석 / 책상규격 78㎝ * 58㎝), 중소도시 60㎥ 이상
사무실
규모에 준하여 만든다
휴게실
규모에 준하여 만든다
칸막이
기존 15㎡ 이상 칸막이 설치는 폐지되고, 고시원식 독방 가능(평수 제한 없음)
복도
120㎝ 이상이면 좋습니다. (권장사항)
건물용도
근린생활시설
동건물 반경 6m 이내 유해업소가 없을 것
(유해업소 : 술집, 노래방, 비디오방, 만화가게, 전자오락실, 여관, 안마시술소, 위험물취급업소 등) 건물의 면적이 1,650㎡ 이상인 건축물로 20㎥ 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
수평거리 6m 이상 떨어진 바로 위층 및 바로 아래층인 장소
(유해업소 : 술집, 노래방, 비디오방, 만화가게, 전자오락실, 여관, 안마시술소, 위험물취급업소 등) 건물의 면적이 1,650㎡ 이상인 건축물로 20㎥ 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
수평거리 6m 이상 떨어진 바로 위층 및 바로 아래층인 장소